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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행동수칙? 야전에서 여군 왕따시키려 작정?"


입력 2015.01.30 10:51 수정 2015.01.30 11:08        목용재 기자

임태훈 "모든 남자 군인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

전방부대 육군 지휘관이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육군이 성군기행동수칙 제정에 착수했다.ⓒ연합뉴스

최근 전방부대 육군 지휘관이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육군이 성군기행동수칙 제정에 착수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여군을 왕따 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육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성군기행동수칙의 ‘여군과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을 할때는 한손 악수만 허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조선시대 남녀칠세부동석도 아니고 야전에서 함께 훈련을 하고 전우애를 발휘해야 할 여군을 왕따시키려고 작정했나”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모든 남자 군인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면서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합의한 연애 관계와 합의하지 않고 권력에 의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구분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군기 문란’이라는 단어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이 미리 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도출한 다음에 회의를 통해 안을 내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군대 내 성범죄 원인을 자체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로 꼽았다.

임 소장에 따르면 군인 복무 규율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외부에 해결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만약 해결을 요구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이 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외부의 성폭력 상담소를 이용할 수 없고, 군 내부에 알려도 2차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보호조치한다는 미명아래 사단사령부로 불렀는데 거기서도 사단장이 피해자를 재차 성추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모니터단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장병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성들의 인식도 좀 뜯어고치는 상부구조부터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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