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 댓글 판사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
14일 대법원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막말 댓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수원지법의 이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한 데 대해 ‘불공평한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무상 위법행위인 경우 대법원이 사표를 반려하고 징계를 가할 수도 있었지만, 현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모 부장이 대법원의 수뇌부와 같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그를 감싸고 보호했다는 주장이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행동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사표수리 방침에 대해 “같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하기”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가카XX 짬뽕’ 등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글에 비판성 댓글을 단 이모 부장을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비슷한 상황에 있던 저에 대해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고 담당하던 업무도 강제로 바꿔버리고 괴롭힘을 했다”면서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차 하지 않고 노후생활이 보장된 변호사 자격을 가져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표를 바로 수리해줬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같은 배경으로 이모 부장과 대법원이 같은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모 부장의 댓글들이 현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파적인 이해만 맞으면 그대로 감싸 너무 불공평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의 경향을 보면 정권의 입맛에 너무나 부합하는 판결들을 세웠다. 판결도 판결이지만 이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모 부장의 경우에는 자기 마음 속의 응어리진 감정의 찌꺼기를 그대로 표출해낸 것”이라며 자신의 경우와 이번 이모 부장의 경우를 비교해 설명했다.
즉, 공익적인 행동을 한 자신에게는 징계를 하고 개인적 목적과 의도로 문제가 된 사람은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가게 한 대법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당하고 부조리한 것을 보고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대법원이 오만방자해져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대법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밝혀보고 싶은 것이 제 고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