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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계열 저축은행 분기별 점검


입력 2015.02.23 12:45 수정 2015.02.23 15:11        김해원 기자

금리 산정 적정성 검사로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

금융감독원이 분기별로 저축은행 금리 산정 적정성 검사를 시작한다. ⓒ데일리안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 금리 부과 행태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금리 산정 및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 등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저축은행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저축은행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집중하면서 획일적인 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부업계열 등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차주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 1·4분기 내 신용등급별 대출취급액 및 금리현황 등 관련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금리 부과 행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업계열 저축은행 등 20개사는 특정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등 차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미흡한 상태로 나타났다. 가중평균금리도 24.3~34.5%로 높은 수준이었다.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에 대해 점검한 결과 올 상반기 중에는 대부분 저축응행이 CSS를 내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부업계열 저축은행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저축은행으로 넘어온 고객은 금리인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CSS평가로 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기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신용평가를 할 때 신용등급 이외에 반영되는 요소도 점검해 차등적 금리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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