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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장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입력 2015.03.13 15:01 수정 2015.03.13 15:06        윤정선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되면서 대가성 없어도 처벌 가능

ⓒ데일리안

대포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심사 등에서도 통장양도 이력이 참고자료를 활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통장이나 현금카드 양도는 법상 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며 "하지만 법 개정으로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예금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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