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과 성 윤리 문란 경계에 서다
성 산업 놓고 "음지, 풍선효과" vs "양지, 부추기는 것"
성매매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을 신청하고 나서 이를 수리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따라서 오는 4월 9일 헌재는 위헌여부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를 가리기 위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다, 지난 2013년 자발적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가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성매매 특별법’ 위헌여부를 신청, 법원이 이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성매매알선 및 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성매매 특별법‘의 성매매자 처벌 규정’이 심판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른바 ‘미아리 저승사자’로 불리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음지 풍선효과”를 주장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내달 9일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선 김 전 서장은 “집창촌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의견을 펼 예정이다.
그는 과거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불리던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주나 성매매 여성, 그리고 남성 고객들을 단속하던 경찰의 지휘관이었다. 그러던 그가 성매매 여성들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은, 현장에서 생존권에 목마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집창촌을 떠날 수 없는 이유와 법으로 막아봤자 유사업소가 더 확산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
김 전 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특별법’은 폐지하되, 무분별한 유흥 목적의 성매매는 단속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집창촌 여성들은 대부분 ‘생계형 성매매’ 유형이기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고, 집창촌이 장애인 및 성 소외 남성들의 욕구해소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러나 음지에서 발전한 유사성매매(룸살롱, 오피스텔 성매매, 키스방 등)에 종사하는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과 이의 성매수 남성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헌’을 주장하며 ‘성매매 합법화’, ‘공창제 도입’에 동의를 표하는 네티즌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트위터리안 ‘wjd***’은 “유교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간통죄는 왜 62년 만에 폐지됐으며, 인륜적 문제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기본권’ 아닌가. 국가가 나서서 막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유사성행위 시장이 성행하는 ‘풍선효과’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며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성 관련 시장을 두고 일침을 가했다.
네이버 아이디 ‘kkd***’ 역시 “‘성매매 특별법’으로 지하경제가 더욱 더 음지화 됐다. 일본 미국 등으로 우리나라 성매매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한국의 국격에 타격을 입히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공창제를 도입했으면 세금도 걷을 수 있고, 해외로 원정 가는 원정 성매매 여성들도 지금보다 숫자가 적었을 것이다”라며 공창제 합법화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하며 위헌제청에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이 맞다 주장하는 입장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매매’활동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성립될 수 없고, 성매매 산업이 더 확장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그나마 음지에 있을 땐 굳이 찾지 않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양지로 나오면 ’당연하다‘는 인식이 보편화 돼 성산업이 횡행할 것이다”라며 성매매 시장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네이버 아이디 ‘smm***’은 “간통죄도 폐지되더니... 나라가 진짜 미쳐 돌아가는 구나”라며 유교적 기풍과 같은 국가적 정체성이 합리성에만 초점을 맞춰 질서를 잃어간다는 뉘앙스의 의견을 개진했고, 또 “다음 닉네임 '난도***'는 이러다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복지차원의 무상 집창촌 제도를 채택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라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에 ‘위헌제청’이 나온 사회적 분위기를 개탄했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논하기 전에 남녀차별-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부터 발전해라”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성매매를 논할 때 여성이 성을 팔고, 여성이 피해라는 인식이 당연하다면 우리사회도 딱 그만큼에 머문 것”이라며 성매매를 합법화 시키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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