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휴대폰 페이백 '조기경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페이벡)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해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3째주(3월 16~22일)에만 특정 유통업체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