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반전세’ 통계 도입…보증금·월세 공개
국토부 “반전세 가격 공개로 집주인과 세입자 믿고 거래할 수 있을 것”
오는 7월부터 현재 전세와 월세로만 구분된 임대시장 통계에 ‘반전세’가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이 전셋값의 70% 이상인 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공개하는 내용의 월세 통계 개선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릴 때 보증금이 7000만 원 이상이면 반전세로 분류되며, 이때 보증금과 월세가 공개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월 임대료를 정하지 못하게 된다.
기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는 반전세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반전세 제도 도입이 최근 급격하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의 완충작용을 하고, 중산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월세 거래량 60만 866건 중 11.7%인 6만 9100건이 반전세에 해당되며, 수도권의 경우 반전세 비중이 월세의 10.7%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통계가 집계되면 빠르게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 과정에서 반전세가 완충 장치가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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