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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유지된 금감원 '제재 패러다임' 확 바뀐다


입력 2015.04.22 15:44 수정 2015.04.22 15:53        윤정선 기자

개인 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추진

서태종 수석부원장 "선진적인 컨설팅 방식 검사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패러다임이 개인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바뀐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나뉘어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전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경영실태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준법성 검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침해 등과 같은 중대·반복적 법규 위반 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두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제재방법이다.

건전성 검사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만 내린다.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사실상 컨설팅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셈이다.

반면 준법성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개인제재를 하더라도 임원만 직접 제재하고 직원은 소속 금융사에 '조치의뢰'하는 수준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이뤄지던 제재 패러다임이 검사유형의 이분화로 기관·금전제재로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검사처리기간을 정해둬 검사기간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융사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전성 검사는 60일, 준법성 검사는 90일 이내로 검사를 끝내고 통보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금까지 금감원의 검사기간은 평균 5개월(150일) 안팎이었다.

검사·제재 개혁방안 주요내용 ⓒ금감원

컨설팅 방식 검사 확대…금감원 면책조항도 함께 마련해야

검사과정에서 직원 잘못이 확인되더라도 감독당국은 직접 제재를 내리지 않고 금융사가 자체 징계토록 조치의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개인에 대한 제재에서 감독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에 대한 제재를 지양하는 대신 기관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을 포함해 제재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상반기 중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사에 대한 평균 과징금 액수는 2억7000만원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58억4000만원과 공정거래위원회 71억2000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50년간 관행적으로 유지된 개인 신분제재 위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검사·제재 개혁안이 금융사 종사자에게 미칠 영향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진적인 컨설팅 방식 검사를 기대하기 위해선 법률이든 하위 규정이든 어디서든 금감원 검사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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