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갈등의 불똥' 사방으로 튄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논란에 외환은행 "필수정보만 수집"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의 불똥이 ‘직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둘러싼 논란으로 튀었다.
발단은 13일 외환은행이 ‘직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통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비롯됐다.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동조합 가입 여부, CCTV 촬영 정보, 출입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외환은행은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필수 정보만 수집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질병 정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필수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측은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는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에 따른 노조와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정보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또 CCTV 촬영 정보나 출입 기록 역시 은행이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과도한 정보 요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논란을 하나-외환은행 통합 논의의 과정에서 파생된 노사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다. 노조측에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금융사 대부분 가지고 있다”며 “CCTV촬영 정보 수집의 경우 금융회사라면 상식적으로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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