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매매에 대한 법 규정 없어
21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담가 도살한 후 건강원에 팔아넘긴 A(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반면 죽은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미끼를 이용해 포획 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서 비밀리에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끓는 물에 2분가량 넣어 죽인 후 냉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 보관했다.
고양이를 도살한 A 씨의 혐의는 ‘동물보호법위반’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10조 ‘동물의 도살방법’에는 가스법이나 전살법 등의 정해진 방법의 도살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도살된 고양이는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건강원에 팔렸다. 그러나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매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 금지 대상의 예외다.
조사를 맡은 경찰관은 고양이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현실에 적합한 규정이지 관련 부처에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낼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