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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유승민 사퇴, 메르스 등 사태 수습 후에"


입력 2015.06.03 11:38 수정 2015.06.03 11:41        조소영 기자

"국회 스스로 바로잡든지 거부권 행사 받아들여야"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공무원연금법개정안 통과 당시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 연계 요구를 수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국회법 개정안 문제 자체가 일단락된 후 논의해봐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최고위원은 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지 당내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고 본다"며 "메르스 등 복잡한 문제가 국정 혼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빨리 수습해놓고 그 (사퇴) 문제는 뒤에 가서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모든 정권, 모든 논의에서 행정 입법에 대해 지나치게 강제 또는 지시를 하는 입법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국회 내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사항"이라며 "이 부분은 상식, 원칙의 문제이고 기본과 근본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이는 협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헌법까지 어겨가며 법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협상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당청 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시각도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며 "국회 스스로 이 부분을 바로잡든지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거부권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종교단체들 사이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적 사고를 문제삼는 데 대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분들도 (자신들의) 종교를 존중받고 싶어하지 않느냐"며 "누구나 갖고 있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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