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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사회적경제기본법? 양극화를 정치상품화 말라"


입력 2015.06.12 11:48 수정 2015.06.12 11:51        윤수경 수습기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과 파장' 토론회 "시장으로부터의 도피 부추겨"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과 파장’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양극화를 정치상품으로 이용한 ‘악법’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과 파장’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이라며 “양극화를 정치상품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건 시장으로부터의 도피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으로부터 도피한다고 갈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사회적 기업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1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아름다운 말에 가려 공정·공평한 거래를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최공재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전 이사장은 “이 법안은 이미 좌우 논쟁의 (정치) 싸움판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치 진영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건 정치적 목적 외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경제 상식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역시 “정권마다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양극화 해소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하나로 해소하겠다고 하는 법안의 목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욕심”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비판과 분석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국가가 세금을 지원할 경우 사회적 기업은 이익집단이 되어버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가 지원을 위한 정경유착과 로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시장이 세 개로 구분될텐데 이는 경제 정책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나라가 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더해 조 교수는 “이 법안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정도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방향부터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를 팔아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멈추고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수경 기자 (takami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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