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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 은행 연내 출범…산업자본 설립 허용


입력 2015.06.18 17:11 수정 2015.06.18 17:12        이충재 기자

인터넷은행 연내 1~2곳 시범인가…'은산분리 완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재벌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의 참여가 허용된다.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고, 연내에 자격이 되는 1~2곳이 예비인가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법상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재벌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영업범위를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외국환,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보험대리점) 업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에 시범인가를 내주고, 은행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 뒤 추가로 인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기식 "인터넷전문은행 허용방안, 철회돼야"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야당에선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방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그 소유 지분을 4% 이하로 제한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은 이미 부채비율이 낮고 은행 차입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이야말로 차입에 대한 의존도와 필요성이 높아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에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졸속입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 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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