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회장, 외환노조에 '노사 상생 대화합' 제의
법원, 하나금융 가처분 이의신청 승소…통합작업 '급물살'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논의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26일 법원이 하나금융그룹이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중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중단된 통합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통합 관련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하나-외환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노조측에 ‘노사 상생 위한 대화합’을 제의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향후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조기통합을 다시 추진하면서도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도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 “존중한다”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측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이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외환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 절차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은 받아들이고 노조가 제기한 조기합병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2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어려운 금융환경을 조기 통합의 근거로 제시한 하나금융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다.
법원은 “2012년 2월 17일부터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한 ‘2.17합의서’는 합병 자체를 전제한 것으로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양행의 조기통합은 노사 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며 “다만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 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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