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불법' 자행하는 물류협회, 쿠팡 고발 자격 있나
물류협회 등록 차량 중 19% 불법 운영...불법 따지기 이전 '규제 개혁'논의 시작해야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불법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쿠팡이 기존 물류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물류센터를 짓고 배송전담 직원인 쿠팡맨 및 배송차량을 확보해 '로켓배송'이라는 마이웨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로켓배송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광하고 있다. 쿠팡은 배송에 스피드와 친절함이라는 서비스 개념을 더하면서 기존 배송에 불만이 컸던 고객들이 로켓배송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성장성도 가파르다. 이 같은 로켓배송의 급성장에 기존 물류업체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쿠팡은 유통사업자이지 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송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물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류협회는 올해 안에 소송까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물류협회 및 물류업계는 얼마나 법을 잘 지키며 영업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류협회에 따르면 현재 택배 차량은 4만1000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약 19%인 7800대가 불법 차량이다. 합법적인 영업용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하지만 19%인 7800여대는 하얀색 번호판의 차량으로 쿠팡의 배송차량과 똑같은 번호판을 달고 있다.
결국 엄격히 따지면 물류업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 10대 중 2대는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이다. 2012년까지 하얀색 번호판의 일반 차량은 50%에 육박했다.
물류업계에 이같이 불법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 영향이 크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택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화물연대의 요구로 2004년부터 국토부에서 증차를 제한하면서 영업용 차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 됐다. 그나마 2012년과 2014년 물류협회에서 증차를 요구해 2만2000대 추가 증차가 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19%는 물류협회가 지적하는 '불법 차량'이며 국토부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증차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물류협회는 "협회는 불법적인 요소를 해결하고자 증차를 받기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쿠팡은 그런 측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쿠팡 역시 로켓배송을 도입하면서 법리적 검토를 거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시작했다. 최근에는 물류협회에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을 결론 낸 바 있다.
결국 쿠팡의 로켓배송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의 문제가 아닌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법 적용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다보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와 같은 벤처 기업들이 태생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이 커나가기 위해 법의 잣대로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따지기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 및 융통성 있는 법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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