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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계류중 북 인권법, 양당 대표 대화하자"


입력 2015.08.25 19:27 수정 2015.08.25 19:32        박진여 기자

올인모·한변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위한 주요 정당 대표 등 면담공개 요청'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북한인권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 당 대표는 조속히 우리와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데일리안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들이 국회가 내년 '총선모드'에 돌입하는 것에 앞서 11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 당 대표는 속히 우리와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등은 25일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촉구를 위한 주요 정당 대표 등 면담 공개 요청’이라는 제하의 제47회 화요집회를 열어 “11년째 방치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다. 국회의 양 당 대표는 조속히 우리와 만나 이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올인모’는 지난 2014년 1월 결성돼 같은 해 7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화요집회를 해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1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최근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대북심리전 대응으로 모처럼 재조명 됐지만, 국회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재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올인모는 성명을 통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에게 긴급히 면담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김태훈 변호사(올인모 실무대표 겸 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장)는 “지난 24일 양 당 대표진에게 한반도 8천만 국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우리와 조속히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면담 요청서를 보냈다”며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결국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작금의 사태는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법의 시급한 제정의 필요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실상을 북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모처럼 기다렸던 대북방송도 남북간 합의 결과에 따라 끊겨버렸다”며 “이제 11년째 방치된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시킬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남북공동합의문서 분명한 재발방지대책도 없이 누구의 사과도 아닌 유감표명과 확성기방송 중단을 맞바꾼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비록 북 지뢰도발이 계기가 됐지만 이와 무관하게 지속됐어야 한다. 대북방송은 2400만 북한주민과 북한군의 소중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지 북 지뢰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좁게 볼 것만은 아니다”고 소리쳤다.

함께 집회에 참석한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북 포격도발 관련) 작금의 사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북정권이 얼마나 대북방송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된 것”이라며 “북한은 외부정보를 차단하며 폐쇄·공포통치로 북 주민들을 통제해 철저히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북 주민들을 구출하고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로 북 주민들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확보하고 탈북 난민의 지위 인정·국제적 지원 약속 및 이를 위해 노력·활동하는 남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촉진·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초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 당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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