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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위원장 "일반해고·취업규칙 일방적 추진 중단해야"


입력 2015.08.27 17:24 수정 2015.08.27 17:25        스팟뉴스팀

"해당 문제 정리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 또다시 무산"

노사정 복귀를 선언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일방적인 일반해고·취업규칙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노사정 복귀를 선언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와 노사정위의 '일방적인 일반해고·취업규칙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에 앞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임의 변경 등 불가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 같은 문제가 선결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4월 8일 결렬됐던 노사정위 협상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초 단시간 내에 성과도출을 목표로 하는 조급성 때문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사회적 대화가 추진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어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노사정 간 현안 해결이 가능한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협상 재개 시기와 방법은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시장구조개편 관련 모든 의제의 해법을 공식적인 노사정위 협상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노사정위에서 진행하는 모든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진행하고 차후 혼선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록을 반드시 남겨 회의결과를 공유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고용확대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대협약을 정부와 국회, 사용자단체에 제안한다"며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한 '일자리연대협약'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제안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오후 5시부터 김동만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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