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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총체납액 53조원, 매년 '3조 이상' 결손처리


입력 2015.09.07 15:35 수정 2015.09.07 15:36        이슬기 기자

박광온 의원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 방치가 재정건정성 해쳐"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경제활성화와 법인세 인상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받아야 할 조세채권과 벌금 및 추징금 등 국가채권의 체납규모가 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가채권 체납액은 36조 1108억원이었으나 2014년 말에는 53조 803억원으로 5년간 총 47%(16조 9,695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각 부서별 체납액은 △기재부의 국가채권과 조세채권 체납액 26조 5000억원 △법무부의 벌금 및 추징금 체납액 26조 1555억원 △공정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3008억원 △경찰청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 888억원 △금융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35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금과 과태료 및 변상금의 납기일이 지난 경우 ‘재력부족’이나 ‘거소불명’ 등의 명목으로 체납액이 회수되지 못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처리 된다. 실제 2010년 2조 5487억원, 2011년 2조 7891억원, 2012년 3조 3712억원, 2013년 3조 2321억원, 2014년 3조 6279억원에 대한 납기일이 경과,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총 15조 5690억원이 결손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마다 3조원 이상이 결손처리 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로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국가채권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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