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보사 44.98%, 생보사 40.13% 민원불수용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개선을 약속했지만 보험사들이 여전히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수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정해진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한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 및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별 점유비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접수된 민원 5만2363건 중 2만3554건(44.98%), 생명보험사에서는 접수된 민원 5만7879건 중 2만3226건(40.13%)이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약관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3년간 77만 3876건이었고 손보사는 648만 13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은 11일 이상인 기간의 지급비율이 39.9%가 넘었으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5.6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2013~2014 상반기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 및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 실태 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이 민원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약관 내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금감원이 개선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24개 생보사와 16개 손보사 가운데 민원 불수용률이 40% 이상인 보험사는 생보사가 12곳, 손해보험사가 7곳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중 PCA생명은 민원불수용률이 73.05%로 가장 높았으며, AIA생명(67.59%), 에이스생명(66.08%), 푸르덴셜생명(63.66%), 삼성생명(60.62%), 동부생명보험(55.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51.06%)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의 민원불수용률이 68.63%로 가장 높았고, MG손해보험(67.48%), 현대해상(56.45%)의 민원불수용률이 50%를 넘겼다.
민원접수 건수 기준으로는 생보사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2년 동안 8730건이 접수됐지만 불수용된 민원 건수는 5292건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9563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불수용된 민원건수는 4,724건으로 확인됐다.
생보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기간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고, 교보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이나 지나서 지급하는 건수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342건, 라이나생명 64건, 미래에셋생명보험 33건 순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가 11일 이상 걸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2013년 이후 3년간 158만 80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손해보험(99만2056건), 현대해상(91만5109건), 메리츠화재(58만7560건), 한화손해보험(53만288건) 순으로 많았다.
지급결정 후 181일 이상 지난 후에야 지급하는 건수는 KB손해보험이 5만86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가 4만5026건, 한화손해보험이 4만3715건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보험사기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험금의 늦장지급 또한 심각하다”며 “민원불수용률이 특별히 높거나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들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