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도 부추기는 '재입북' 이젠 공개북송 요구까지...
신 "평양서 북 돌아오고 싶은 김씨 가족 만났다" 선전
전문가들 "국보법상 기밀 유출 가능성…철저히 관리해야"
북한으로의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탈북자 김련희 씨(45)를 계기로 재입북 탈북자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통일부 측은 '탈북자 북송은 그 이후의 여러 영향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가 3만명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남한의 인권 침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북한의 선전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친북 인사인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북한에 있는 김 씨의 가족을 찾아 남한의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도록 한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북한의 대남선전에 힘을 실었다. 신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10월 15일)은 평양의 가족품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탈북자 김련희 씨의 가족을 오전에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김련희 씨 가족사진입니다"라며 김 씨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이 이 두 사람을 활용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남측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 씨가 북한에 있는 김 씨의 가족들을 만나 우회적으로 김 씨 송환을 요구한 것은 북한 대남선전의 일환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데일리안'에 "북한의 고위층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가 북한에 가겠다고 하니까 신 씨를 통해 연결해 체제선전을 하고,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벗어버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남한 인권 문제가 있다'고 공격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며 "김 씨는 북한 선전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여기에 신 씨까지 엮어서 남한 정부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김 씨 사례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며 "북한 매체에서도 계속 김 씨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고 심지어 북한 당국은 신 씨까지 연결시키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피하고 체제 선전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9월 입국한 탈북자 김 씨는 지난 7월 한 매체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시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고, 실수로 남한에 들어오게 돼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김 씨는 여러 언론 매체와 접촉해 북송 요구를 강하게 피력했고, 북한은 대남선전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김 씨의 사례를 활용해 남한을 공개 비난했다. 특히 '우리민족끼리'의 경우, 김 씨 가족과의 인터뷰를 싣는 등 여러 방식으로 김 씨의 송환을 촉구하며 국내 탈북자의 재입북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김 씨의 상황을 언급, "진실로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이 있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위협한 바 있고,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당시 북측 기자들은 일부 남측 언론에 "(김 씨) 본인이 원하는데 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내주지 않느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탈북자들이 탈북 및 입국과정 습득한 각종 정보는 국가보안법상 기밀 해당
김 씨의 경우처럼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공개적으로 북송을 요구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으로의 귀환을 바라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밀입북을 시도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지난달 8일 채무에 시달리던 탈북자 이모 씨(30)가 제3국인 러시아를 통해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22일 "김 씨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자유의사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뒤엎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다. 탈북 과정에서 상당한 조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자유의사를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 때문에 (송환이) 불가하다"고도 했다.
실제 탈북자들이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는 국가보안법상 기밀에 해당한다. 때문에 국보법 제6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 사회를 의도적으로 비판하고 헐뜯으면서 김정은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전·선동에 이용해왔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특히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유도해 남한 사회를 교란하는 심리전술로 사용됐다. 때문에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이 공개적으로 북송을 요구한다 해도 그들의 요구대로 북한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본보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 기밀이 알려질 수도 있고 정치적 재물이 돼 허위 선전에 이용될 수도 있다"며 안보 차원에서 탈북자를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전 소장은 "일단 입국 시 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면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셈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돌려달라고 모두 다 돌려주게 되면 대한민국이 국민을 책임 없이 보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역시 "일단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재입북하려는 탈북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배한 것이니까 (처벌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원장은 이번 김 씨의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재평 사무국장은 "해외 공관을 통해 입국 의사를 밝히는 탈북자에 대해 대사관 차원에서도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합동심문조사에 해당하는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초기 입국 단계에서 위장 탈북자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도 "재입북 탈북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탈북자들이 처음 넘어왔을 때 간첩인지 순수 탈북인지 제대로 조사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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