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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서울시 공무원은 되고 서울시 택시기사는 안돼?


입력 2015.10.05 17:07 수정 2015.10.05 18:11        박진여 기자

"택시기사는 관광산업 거울. 깨끗하게 유니폼 입게끔 강력 규제해야" 의견도

5일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업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택시 기사들의 복장 단속을 강화하고 지정복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 근무 복장은 자율성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택시 기사 근무복은 규제하고 억압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5일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업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택시 기사들의 복장 단속을 강화하고 지정복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 근무 복장은 자율성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택시 기사 근무복은 규제하고 억압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택시 기사 금지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바지나 칠부바지, 슬리퍼, 트레이닝복, 소매 없는 셔츠, 러닝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옷 등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서울시 공무원은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면서 반바지 입고 샌들 신어도 되고, 택시 기사는 도로에서 하루 종일 운전대 잡고 일하면서 제복입고 돌아다녀야 하는 거냐며 반감을 나타냈다. 더불어 택시 기사에 대한 복지도 열악한 상황에서 규제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해 정장대신 반바지와 샌들 등 공무원들의 복장을 간소화한 바 있다.

네이버 아이디 ‘uri***’는 “자기들(서울시 공무원)은 반바지 차림에 편한 복장 근무 운운하면서 그 좁은 택시 안에서 12시간씩 있어야 하는 택시 기사들 복장단속은 왜 하는 건지”라며 “무조건 규제만 하고 벌금 물리고, 우리나라 행정 너무 갑갑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또 다른 아이디 ‘ksj***’는 “일본 택시기사들 제복 입은 것 보면 보기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은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어 잘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처우부터 개선하고 규제해야할 듯”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ppa***’는 “여름철 반바지 정도는 허용을 넘어 권장해야하지 않나?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오지 외모에서 나오나. 누가 아무리 규제 안 한다고 벌거벗고 다니나. 자유를 얽매지 말았으면”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아이디 ‘whw***’는 “슬리퍼가 문제되는 이유는 액셀을 잘못 밟을 수 있어서인가? 품위를 유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상반신을 비롯한 눈에 보이는 곳만 깔끔하게 갖추면 되는 것 아닌가. 발이 불편하면 운전자가 힘들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이외 “모자 쓰란 것 아니고 러닝셔츠 입으란 게 아니라 깔끔한 반바지 반팔 입는 게 뭐가 문제냐”, “인권 중요시하면서 이 정도 자유는 허용해야하는 것 아닌가”, “법인택시는 또 몰라도 개인택시는 자기 자유 아닌가. 그럼 일반 가게 차린 사람들도 제복입고 하라고 해야지”, “일부 택시 기사 때문에 모든 택시 기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것 아닌가” 등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복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택시 기사들에게 복장 규정이 생긴 것은 과거 서울시가 시행한 (택시)지정복장제에 대해 택시 기사들이 과도한 복장규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면서부터다. 따라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자율복장제 및 금지복장 규정이 시행됐다.

이 같은 반발에 서울시 택시물류과 택시관리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은 반바지를 입어도 택시기사는 안 된다는 것은) 개방된 공간과 밀폐된 공간의 차이”라면서 “특히 여자승객이 혼자 택시에 탔을 때라는 조건이 붙으면 (규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기사들의 노출이 과하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있으면 여성분들이 택시를 탔을 때 불편하거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며 “실제로 택시 기사 복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 승객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단정한 복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이 법조항으로도 마련돼 있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3항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에 명시된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보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택시를 탔을 때 마음 편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헤아려보자는 측면”이라며 “옷이 단정하면 마음가짐이 단정해지는 것도 있다. 단정한 복장을 하자는데 싫어할 승객은 없을 거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택시 기사 지정 복장 추진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에서 기사 복장을 지정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다각도로 고민해 어떻게 하면 승객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하겠다는 거지 정확히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논란에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개인택시 기사 A 씨는 “택시 기사 중에도 소위 끼가 좀 있다는 껄렁껄렁한 일부가 아니고서야 우리는 개인택시 이미지가 있는데 러닝바람에 짧은 바지 입으라고 해도 못 입고 다닌다”며 “다소 불량한 옷차림을 규제하고 깔끔하게 하자는 건 동의 한다”고 전했다.

다만 지정복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율로 하되 티셔츠는 규제하고 깔끔한 남방으로 단정하게 입는 것을 원한다”며 “예전에도 개인택시 브랜드로 노란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헐거워지고 보기 싫어진다. 그냥 넥타이는 안 매고 깨끗한 복장으로 자율적으로 입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를 반기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네이버 아이디 ‘res***’는 “일본에 갔더니 택시기사님들이 모두 제복에 모자, 장갑까지 착용하더라. 그런 복장을 하고 있으니 더 친절하고 직업의식을 갖고 운전하는 것 같았다”라며 “지나친 규제도 좋지 않지만, 막 입는 것보다 복장을 갖추면 승객들도 더 믿음이 가고 기사님들도 언행을 조심하게 되는 등 프로의식을 가지고 운전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또 다른 아이디 ‘kns***’는 “(택시 기사 복장 규제) 정말 좋은 생각이다. 택시기사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거울이다”라며 “유니폼 입고 깨끗하고 멋지게 다닐 수 있도록 강력 규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시외 시내버스 기사들도 다 제복입는데 왜 택시만 자율을 고집해야 하나", "밤중에 밀폐된 택시 안에서 모자 쓰고 짧은바지 입고 있는 기사 있으면 엄청 무서울 거 같은데" 등 각각 목소리를 보탰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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