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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검문소 총기 사고' 박 경위 "고의로 쏠 이유없다"


입력 2015.11.05 17:17 수정 2015.11.05 17:18        스팟뉴스팀

"평소 친했던 피해자인데 왜 죽이겠느냐" 고의성 부인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위(54)가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진은 총기사고가 난 구파발 검문소 모습.ⓒ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위(54)가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경위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위치에 탄창이 놓였다고 생각하고 장난치듯 격발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 평소 친했던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한 적 없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살인이라는 죄명을 씌워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박 경위가 총기를 다루며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격발하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위는 재판에서 "검찰은 제가 고의로 피해자를 쐈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를 고의로 쏠 아무 이유가 없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며 사망한 박모 상경(21)의 부모에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 구파발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박모 경위(54)는 같이 근무 중이던 박모 상경(21)에 방아쇠를 당겼다 실탄이 발사돼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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