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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 "무분별한 성폭력 사건 보도, 2차 피해 우려"


입력 2015.11.21 14:55 수정 2015.11.21 14:56        이미경 기자

기자협 세미나, 21~22일 제주시 칼 호텔서 진행

언론의 성폭력 보도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해 대처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 칼(KAL) 호텔에서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협회가 주최한 '성폭력 사건 보도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정혜선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보도에 따른 2차 피해와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언론에서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성폭력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원 노출 공포,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피해자 책임론 등 편견으로 인한 상처, 수치심 및 피해 재경험 등의 2차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의 사생활 공간에 대해 지나친 취재경쟁을 벌이거나 일기나 유서 등 사적인 내용의 기록물 공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김문성 차장은 언론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범위와 관련된 사례 몇가지를 소개하고, 피해자의 조정신청에 따른 당사자 특정이나 피해조치 범위 등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성폭력 사건 보도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사례가 드문편"이라며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 피해자를 직접 구제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의 최창행 권익정책과장도 이날 '성폭력 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각 언론사가 성폭력 사건 보도에 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거나 내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주제 발표에 이어 기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박종률 기자협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언론이 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아울러 성폭력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언론의 적극적인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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