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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료 최대 91% 증가…소비자 가격은?


입력 2015.12.16 16:00 수정 2015.12.16 16:01        스팟뉴스팀

문체부 “음원 소비자 가격 구체적 상승폭 업체 따라 다를 것”

곡당 사용료 및 할인율 비교표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2월부터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 또는 내려 받을 때 작곡·작사가 등 음원 권리자들이 받는 저작권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음원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멜론, 벅스, 지니 등) 간 수익배분 비율은 기존 60대40에서 70대30으로 변경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된다.

또 내려 받기 묶음 상품, 복합 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의 할인율도 현행 최대 75%에서 65%로 낮추어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늘어난다.

이외에도 한 곡을 스트리밍할 때 권리자가 받는 사용료를(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3.6원에서 4.2원으로, 종량제 스트리밍(한 곡당 스트리밍)은 7.2원에서 8.4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2016년 2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하되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소비자는 유예기간 동안 기존 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음원을 유통하는 업체 역시 늘어난 저작권료를 보충하기 위해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문체부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각 업체마다 영업 전략과 방침이 달라 음원가격의 구체적인 상승폭이나 상승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업계에서는 580만 명에 달하는 합법 음악시장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지나친 소비자 가격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많은 음악 창작자들이 불리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열악한 창작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창작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부는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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