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쉽게
다른 사업장이라도 모두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2016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쉬워진다. 일한 시간 모두 합쳐 60시간 이상이면 연금가입 할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한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치면 월 60시간이 넘어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사업장에서 20시간, 20시간, 30시간을 일 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세 사업장이 나눠서 부담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2015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9만4000명) 증가해 627만1000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36.9%로 전년대비 1.5%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이번 정책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확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시간제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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