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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본회의, 야 "청와대 책임" 여 "입법부 권한 실추"


입력 2015.12.28 17:01 수정 2015.12.28 17:02        장수연 기자

무쟁점법안 처리했지만 쟁점법인 원샷법 놓고 신경전

무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의 쟁점인 기업활력제고법 처리 지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의 쟁점인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처리 지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가 예정된 오후 2시를 30분이나 넘겨 시작됐다. 산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차례로 나와 일명 원샷법을 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상대 당을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원샷법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희 동네 노인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극우단체들이 제 의원 사무실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단체들이 이 법안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며 항의를 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양당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활법(기업활력제고법)은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경제가 어려워 사업재편,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당의 판단으로는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어 그걸 막을 수 있는 한에서 동의했다, 서너차례의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여야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중소기업을 허용하자는 애초의 입장에서 야당이 물러났음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서너차례의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많이 좁혔다"면서도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에 대해서 대기업이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놨는데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소위 소집을 못했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가 위중한 상황"이라며 “현재 경제 구조를 보면 대기업 밑에서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고, 64%를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데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만 (기활법을) 적용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홍 의원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지시 운운하는 것은 아주 유감"이라며 "삼권 분립된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업종에서 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데 우리 국회가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원샷법이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5가지 법적장치를 마련했다며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의 의사진행발언은 모두 제한시간을 넘겨 일부는 마이크가 꺼진 채로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47개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개정안 등이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전역하는 것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했으며, 도로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차량 과적 단속원들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 제고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사진행발언 종료 후 "국회가 아름다운 쇳물을 빼내는 좋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주가 실제로 '19대 국회 마지막 주'라는 심정으로 12월 31일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을 잘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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