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장 중재안은 '의장 독재' 가능케하는 것"
"민주제도의 근간을 의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재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별도의 중재안을 제출한 가운데,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5일 "국회의원들의 의사보다 국회의장 개인의 판단이 중요한가"라며 "이것은 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국회의 생산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핵심은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의장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 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당이 제안한 법이 마치 여당 독재를 허용하는 법이라는 점에서는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적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토론을 거쳐 표결하자는 내용인데, 미국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일본은 3분의 1 이상만 요구하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서 토론하고 표결 절차를 밟는다"며 "미국과 일본도 여당 독재 허용국가인가"라고 정 의장을 향해 반문했다.
권 본부장은 정 의장이 제시한 안에 대해 "국민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분의 1 이상의 재적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심사기일을 지정한다고 돼있다"며 "2분의 1 재적의원 요건에다 판단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의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사가 중요한가, 의장 개인 단독의 의사가 중요한가"라며 '의장 독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고 모든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 이것이 헌법의 시스템"이라며 "150명의 의원이 고뇌한 끝에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싹 무시하고 '내가 보기엔 안돼'라며 싹둑 잘라버리면 150명의 의원은 뭐가 되나. 민주제도의 근간을 의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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