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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쟁점법안 이견으로 지연


입력 2016.01.29 17:56 수정 2016.01.29 18:47        고수정 기자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 당초 합의 파기

더민주 의총 이후로 개의 시간 미뤄져

29일 오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우는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 등 쟁점법안의 이견이 발생해 본회의 개회가 지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입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며 각각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9일 오후 열리기로 한 국회 본회의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관련해 제동을 걸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새누리당 합의를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각 당 의원총회 도중 만나 4시 30분 원샷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후 본회의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부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고,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며 “야당이 북한인권법을 받아주면 우리는 탄소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당 내 의견을 조율한 후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약속한 시간에 본회의 개의를 위해 입장했지만, 더민주는 의원들의 심한 반발로 의원총회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4시 30분 열리기로 한 본회의 개의 시간은 야당 의총 이후로 미뤄졌다.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표면적 이유로 북한인권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저임금 개정안과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선 민생법안 후 선거구 획정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원샷법은 오늘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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