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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 개정 통해 교권 침해 학생 ‘강제 전학’


입력 2016.02.22 17:42 수정 2016.02.22 17:42        스팟뉴스팀

학교폭력법 시행령에 근거 있으나 교사에 해당 안돼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키는 징계 유형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추가할 계획이다. (자료사진) ⓒ교육부

법원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킨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후,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징계 유형에 전학 처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전학을 징계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 사실을 알린 관계자는 “예전부터 전학 처분을 징계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이며, 문제가 있는 학생을 전학 조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상당하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징계 유형에 대해 31조 1항에서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만이 명시되어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강제 전학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다.

최근 교사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교권의 신장을 위해 적절한 제재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체적 체벌은 금지하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교사에게 폭언, 폭행한 학생을 유급시키거나 강제 전학시키는 등 즉각적인 제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당한 A 군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자, 교총은 교육부에 강제전학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이 학칙을 어기고 다른 학생의 소중한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권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남교육청 관계자 역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 강제전학 조치를 해왔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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