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대리운전기사, 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앞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우울증이나 적응장애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새로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최근 고객 응대 업무를 맡는 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우울병 피해 사례는 속속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적응장애란 스트레스를 겪은 후 지나치게 부각되는 감정적·행동적 반응, 우울병은 의욕저하와 우울감 탓에 인지·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뜻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고객의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도 추가됨에 따라, 감정노동자가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병도 산재로 인정받기 더 쉬워졌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공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등이 있었으며 이제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도 추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또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수준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를 입은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에 더해 당시 근무했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 수준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