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전환' 달콤한 유혹에 숨겨진 꼼수 '주의'
소액 대출시 저금리 전환 현혹해 과도한 고금리 대출 피해 사례 발생
#자영업자 A씨는 갑자기 500만원의 대출이 필요해 대출광고를 보고 B대부중개에 연락했는데 B업체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향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유인해 무려 1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여러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나눠 받도록 했다. A씨는 대출 실행 후에는 처음 약속과 달리 중개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돼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전화로 D대부중개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 크레디드 등 5000만원을 대출받고 일정기관이 경과하면 10% 이항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았다.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 D대부중개에 연락해 10% 이하로 대출을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전환 대출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하게 소액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2~6개월 뒤에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현혹해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고금리의 중개대출을 받게되면 높은 이자비용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대출이 편중되는 경우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비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대출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화시켜준다고 안내하나 대출 후에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중개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화해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과대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해도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며 필요이상의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해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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