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등 면세점 5년 넘게 달러 환율 담합...과징금 없어
8개 면세점 5년 넘게 환율 담합...부당이득 크지 않다고 과장금 아닌 시정명령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국내 8개 면세점이 5년 넘게 상품에 표시되는 달러가격의 환율을 담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재당국은 담합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장금이 아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과 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정보교환금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면세점 사업자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63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전화통화 등을 통해 국산품에 표시한 달러의 적용환율을 시장환율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프라인 면세점 매장의 경우 상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는데 이때 달러에 적용되는 환율을 사업자들끼리 임의로 조정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적용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은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10만원짜리 상품에 적용환율 900원을 적용하면 111달러로 가격이 표시된다. 하지만 적용환율 1000원을 적용하면 달러가격은 100달러가 된다. 달러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11달러를 더 주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환율담합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다. 총 14차례 담합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임의로 적용한 적용환율과 시장환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시기는 2008년 11월로 이때 적용환율은 1320원이었다. 이는 시장환율 1469원보다 149원이나 낮았다. 결국 이 시기 달러로 면세점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한 것이다.
사업자들은 시장환율이 매월 변동하는 동안 고정된 적용환율을 14개월동안 적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담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년여 동안 지속돼 왔던 환율 담합은 2011년 5월 신라의 담합이탈에 이어 2012년 2~3월에 나머지 사업자들도 담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담합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적용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높았던 시기가 있어서 이번 담합사건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 63개월동안 적용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았던 기간은 38개월이며 나머지 25개월은 적용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으로 가격경쟁이 제한됐으나 사업자들 개별로 환율보상 할인이나 다양한 판촉할인을 하면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다"며 "또 적용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높은 경우도 있어서 담합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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