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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홈쇼핑족' 노리는 신용카드사 …24시간 카드 발급


입력 2016.06.10 17:10 수정 2016.06.10 18:10        김해원 기자

카드사, 모바일 카드 24시간 발급 대세

실물카드 심사도 당일 통보

최근 퇴근 후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하는 쇼핑족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모바일카드 당일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김모씨는 퇴근 후 홈쇼핑을 보며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취미다. 다만 최근 홈쇼핑업체와 신용카드사와 제휴할인이 늘어나면서 ‘00카드로 결제시 추가 할인’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면 아쉽다. 김씨는 매번 해당 신용카드가 없어서 추가 할인을 받지 못하고 제값을 주고 결제를 한다. 할인이 많이 되는 카드 발급을 늘 염두하고 있지만 야간에 주로 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웠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퇴근 후 ‘쇼핑족’을 겨냥한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할인 혜택은 기본이고, 발급 형태까지 쇼핑족의 생활 패턴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3~6일 뒤 발급되는 형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들의 취향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으로 대부분 카드는 당일 발급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삼성,롯데,KB국민카드가 '당일 발급'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과 추가 인력 배치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시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카드 뿐만이 아닌 실물 카드도 신청한 다음 날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인 ‘삼성카드 taptap’을 출시했다. 카드 신청, 심사, 발급이 365일, 24시간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할인 받을 곳도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형식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의 취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매달 포인트 적립, 할인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늦은 밤 홈쇼핑을 보다가 카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모바일카드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당일 발급되는 모바일 카드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민감한 젊은 층이 주 사용자다. 삼성카드에 따르면 'taptap'의 이용자 69.7%는 20~30대다. 상담사를 통해 발급 받은 카드가 아닌, 직접 필요에 의해서 발급받은 카드여서 실제 카드 사용량도 높다. 삼성카드 taptap은 신청, 심사 후 발급되는 비율이 80%에 달했다.

롯데카드도 당일 발급 카드를 출시했다. 모바일카드4종(벡스,데일리,DC클릭,펜타)카드는 오후 5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롯데카드 다이렉트 서비스'에서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올마이쇼핑 카드, 롯데 아이행복카드, DC Supreme카드 등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신속발급서비스'를 운영한다. 모바일 카드의 경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신청하면 당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카드의 경우도 오후 5~6시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1시간 내로 심사 결과가 통보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도 당일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카드로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여신 기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모바일 단독카드의 명의도용 가능성을 우려해 신청 후 24시간으로 발급을 제한했지만 카드사들은 당일 발급을 요구했다. 모바일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금융당국도 온라인 카드 발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온라인에서 카드를 발급하면 부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현재 연회비의 10%로 제한된 경제적 이익 제공한도를 앞으로는 연회비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면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니즈 반영 뿐만 아닌 금융정책도 모바일로 옮겨지고 있다"며 "현재는 젊은층 중심으로 모바일 카드가 발급되지만 향후 업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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