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에 정치권 '환영'했지만…
적용대상 '국회의원' 빠진 것에 '침묵'
안철수, 심상정, 노회찬 등 개인적으로 언급했을뿐
적용대상 '국회의원' 빠진 것에 '침묵'
안철수, 심상정, 노회찬 등 개인적으로 언급했을 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법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농어민·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원내4당 공식 브리핑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개인 명의의 성명·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언급했을 뿐이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연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이라면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며 김영란법의 연착륙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헌재의 합헌 결정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반겼다. 이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헌재의 합헌 결정을 "고뇌의 결단"이라며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의 결저으로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 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기각·각하 결정했다. 이날 기각·각하 결정된 내용은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조항이 과잉입법 주장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조항이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공직자에게 형벌이나 과태료를 지우는 규정 △'부정청탁'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열거한 법 조항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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