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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가족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 시행


입력 2016.12.25 11:00 수정 2016.12.25 10:54        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족이 불편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발굴해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지구부터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우선 신혼부부 입주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초 입주자모집 후 미달로 인한 자격완화 모집시 자격완화자 중 신혼부부에게 잔여물량의 30% 범위에서 우선 모집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시 엄격한 소득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도 추가적인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신혼부부 추가 배점도 신설했다. 기존 거주자 퇴거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신혼부부에게 별도 추가적인 배점(3점)기준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사회진출 초기 거주기간, 청약횟수부족으로 배점경쟁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의 점수가 보완, 입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3인이상)의 실제 신청현황에 따른 수요맞춤 공급을 위해 우선 공급시 큰 평형의 할당 물량을 확대한다.

우선 공급시 원룸형 등 작은 평형의 배정물량은 줄이고 모집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종전 평형별로 각 10%씩 물량 할당하던 방식에서는 사실상 다자녀가구의 40㎡이하 작은 평형의 선호도가 없음을 개선해, 절대적인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한 다자녀가구에게 실질적인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배우자, 배우자의 이전혼인관계 자녀(배우자의 자)도 소득기준 가구원수에 포함해 입주자격을 검증한다.

종전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금액이 다른 반면, 가족구성원임에도 소득검색대상 가구원에 불포함되어 가구원수 대비 소득초과로 퇴거되는 불합리를 개선했다.

이는 다문화가족 및 재혼가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한 취약가정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다문화가족에서 내국인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망시 잔여가족(결혼이민자+한국인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귀화 전 외국인 신분인 외국인배우자’와 ‘미성년인 한국국적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개선해, 미성년 한국인자녀를 양수인으로 계약자로 하고 외국인 모(母)를 법정대리인으로 승계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거주가 이어지도록 했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행복주택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유형의 신규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을 통하여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는 넓히고, 다자녀, 다문화가족에는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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