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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1차 500가구 공급


입력 2017.01.11 17:38 수정 2017.01.11 17:46        권이상 기자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500호 중 신혼부부 20%, 미성년자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10% 우선공급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1차로 500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1차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공급예정인 장기안심주택은 총 1500가구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에 30%(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다. 올해 1차 공급을 통해 봄 이사철을 대비 한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에 일원이다.

시는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600여 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이번부터는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봄 이사철 수요에 맞추어 어느 때던 임대차물건을 물색하여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2일(목)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7년 1월18일(수)~2월24일(금)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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