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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벽에 막힌 '부동산 리츠-펀드' 겸업


입력 2017.01.25 14:30 수정 2017.01.25 14:40        김해원 기자

리츠-펀드 겸업 허용 시행령 개정 불구 인허가 위한 가이드라인 지체돼

자본 인력 늘린 신탁사 주름살, 자회사 운영하던 신탁사는 통합 고심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간의 겸업이 허용됐지만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신탁사들은 최근 리츠사업 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동시에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맞춰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게티이미지뱅크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간 겸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에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개정법령에 맞춰 최근 리츠사업 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한 신탁사들은 볼륨 확대에 걸맞는 사업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 기관이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리츠와 펀드의 겸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코람코, 한국자산신탁 등의 신탁사들은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펀드를 판매해왔다.

한국자산신탁의 경우는 한국자산에셋운용을 설립해 부동산펀드를 운용해왔고, 한국토지신탁도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인수했다. 이들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부문 통합을 고심하고 있다. 코람코의 경우 코람코자산신탁과 코람코자산운용을 합병하는 방안하거나 코람코자산신탁에서 부동산신탁 부문을 따로 분리해내고 리츠 부문과 코람코자산운용을 합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을, 부동산투자회사는 7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공모펀드 판매 기준도 자산운용사는 3년 이상의 업력 3000억원 이상의 수탁고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리츠의 경우 국토부가 관리해왔고 펀드보다 규제가 심해 성장세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관철시키고도 반 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올해 업계의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별도의 자산관리팀을 신설하는 신탁사들도 늘고 있다. 종합부동산그룹 MDM의 계열사인 한국자산신탁은 리츠사업본부 산하에 별도로 자산관리팀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리츠가 직접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번 신설을 통해 리츠 자산관리를 더욱 전문화할 계획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관련 기준이 있었지만 리츠의 경우는 이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도적으로 나서는 회사는 없다"고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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