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어 전북서 구제역 의심 신고...전 축산농가 일시 이동중지명령
전국 22만개소 차량 및 작업장 종사자 출입 중단...식용은 반출 가능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당국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에 나선다.
또 구제역 확진 및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북과 전북도 내 소·돼지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반출이 일 주일 동안 금지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이날 오후 6시부터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 적은 있으나, 구제역 방역조치의 하나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 개소로, 이번 조치를 통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의 차량 및 종사자들의 출입이 전면 중단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14일 0시까지 일 주일 간 충북과 전북도 내의 소·돼지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이동은 허용하되 젖소농장에서 착유된 원유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30시간 동안만 반출이 통제할 예정이다.
다만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식용 고기의 경우 도축 전 구제역 등 질병검사를 실시해 별도로 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천일 농식품부 국장은 "당초 가축방역심의에서는 충북도에 대해서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고 했으나, 이후 정읍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발동하기로 했다"며 "보은과 정읍 두 개 지역이 100㎞ 이상 떨어져 있고, 이번 구제역이 확진될 경우 두 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초기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