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개념 확대…규제 근거도 시행령→법 상향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계약을 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 전과 해지 후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 부서는 불합리한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해지 후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은 미계약 이용자에게도 기존 이용자 개념을 확대 적용해왔지만,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규제 근거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료 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행위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전체 가구의 결합판매 상품 가입률은 2007년 18.7%에서 2015년 85.8%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