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날' 선고 절차는?
결론 이르게 된 이유 → 주문 낭독 '25분 이상' 걸릴 듯
이정미 or 강원일 낭독…다른 의견 낸 경우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와 헌재에 따르면 탄핵 심판 선고는 재판관 8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되고, 3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기각'된다.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 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 선고가 시작되며, 미리 만들어 놓은 인용·기각·각하 세 가지 결정에 따른 결정문 중 확정된 결과를 발표한다. 세 가지 결정문을 모두 만들어 놓는 이유는 결론이 선고 전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선고 과정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에 비춰봤을 때,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먼저 밝힌 뒤 탄핵 여부를 가리는 주문을 발표한다.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원일 주심 재판관이 읽는다.
만약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한다.
탄핵 심판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이 된다.
결정을 발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5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3개였고, 소수 의견도 공개되지 않아 25분이 걸렸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이보다 많은 13개다.
특히 이전 탄핵 심판 이후 헌재법 개정으로 소수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에는 헌재가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에 보낸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더불어 이날 선고는 생중계된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한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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