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비롯한 청렴취약분야, 비리 제보센터 운영
운동부·급식·방과후학교·수련활동·시설공사…선제적 예방
운동부·급식·방과후학교·수련활동·시설공사…선제적 예방
서울시교육청은 4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서울교육 청렴 종합 대책’에 따라 급식, 운동부, 방과후 학교, 수련활동, 시설공사 등 5대 청렴 취약분야의 비리 척결을 위하여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 제보센터(이하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학년 초에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청렴의지를 천명하고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행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행적 내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사익을 위한 비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한 청렴정책에 따라 과감히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시켜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새롭게 운동부학부모들의 후원회가 구성되어 불법적인 후원회 경비가 조성될 수 있는 시기로서 사전에 이를 예방하여 결과적으로 건전한 학교 운동부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운동부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금품을 수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여도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금품수수 등이 발견될 시에는 엄정한 법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보센터 운영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와 초·중·고 모든 학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전체 교직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단체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경우 반드시 관련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도 제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보장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여 신분을 보호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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