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높여라" 재무제표 미제출 비상장사 징계 예고
올해부터 재무제표 미제출 법인 형사 고발 징계수위 높여
금감원 "5월말 까지 집계...적절제출 비율 높아질 것"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에 대한 현미경 조사에 돌입했다.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감사인에게 떠넘기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비상장법인을 골라내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해야 할 비상장사는 올해 4~5%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339곳에 대한 허위 재무제표 제출 여부 검사를 진행해 190곳을 적발해냈다. 다만 허위 재무제표 제출 적발 법인 수는 지난해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올해는 지난해 190사보다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사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감사기간에 적발된 비상장사 190곳에 대해선 법 시행 초기인만큼 비상장사들의 이해 부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거쳤다. 하지만 올해 적발되는 비상장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비상장 기업이라도 재무제표를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적발 기업에 대해 증선위를 통해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비상장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외감법 회사가 직접 작성해 외부감사 이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하고 일부 누락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주권상장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비상장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에 대한 집계를 다음달 쯤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여러 공문과 홍보를 통해 재무제표 제출에 대한 공문을 여러번 보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절제출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결과와 징계수위는 올해 말 정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 2339개사를 점검한 결과 이중 8.1%에 달하는 190곳이 개별과 연결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발해냈다. 개별 재무제표 142곳, 연결 재무제표 60곳이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기한을 어기거나 아예 제출을 하지 않은 법인도 있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올해부터 회계감사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무제표 제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회계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행 초기로 비상장사들의 이해 부족을 우려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비상장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받아 감사인인 회계법인들에 전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