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제고' 상장 직후 1년간 선택지정제 의무화
새로 상장하는 회사 1년간 외부 감사인 선정해야
분식회계 내부 고발 포상금 10억원 상향
앞으로 새로 상장하는 회사는 1년간 선택지정제로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회사가 3개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당국이 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회사까지 선택지정제 도입 대상을 확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회계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월 최초 대책 발표 이후 공청회 등 각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나온 결과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규상장사의 경우도 신택지정제를 적용한다. 또한 분식회계 과장금 상한선도 없어지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부 고발 포상금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신설했다.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가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다.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또는 금융회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들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거나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기간은 1년으로 제한 하고 이후 문제가 없을 시에는 자유수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거래소에 상장했거나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도 대폭 변경됐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공동으로 감사인 풀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감사 대상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이전에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협의·조정기구 설치 및 실무지침 제정을 통해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전기오류 수정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회계기준원과 회계사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증선위의 직권지정 요건은 당초 계획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고의로 잘못된 공시를 하거나 공시규정 중대 위반을 저지른 불성실 공시법인,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상장사 등이 대상이다.
핵심감사제(KAM)는 순차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 적용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유가·코스닥시장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주요 감사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제도다.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다. 또한 외부감사인을 직원으로 지정해주는 지정감사제는 공시벌점 4점으로 정했던 것을 8점으로 완화하고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로 규정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와 감사인과 이견 조율 또는 감사자료 추가 확인등에 한해서 연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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