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중 금융계열사 된 기업, 당국 의결 없이도 계열사 제외 가능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별도 승인 없이 보고 통해 계열사 제외…정보제공 내역 통지방식도 다양화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의 이유로 금융지주사 계열사가 된 기업은 금융당국 의결 없이도 계열사에서 손쉽게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규제가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등 계열사 제외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업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도 해당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사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방식도 다양화했다. 문자와 우편, 이메일로 한정되어 있던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고객통지 수단을 홈페이지 팝업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카톡 등으로 다양화해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처럼 새로운 수단의 경우 고객정보를 계열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과 고객ㅈ어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했다.
한편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관계부처와 협의 및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중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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