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노무현'과 달리 검찰 개혁 성공하려면...
<칼럼>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①전광석화 ②권력 분산 ③현행 법적 절차 준수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개혁의 파고가 드세다.
마치 장기간 준비해온 듯 문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검찰의 인사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정조준하여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검찰은 예상을 뛰어넘는 문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행보에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패닉'에 빠진 상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공익의 대변자요,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바로 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그동안 검찰은 과연 어떠한 정치적 권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바르게 서 왔고 지금도 서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쪽으로 굽어 왔는가?
필자가 보기에 그동안 검찰은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너무 관대했고, 반면 죽은 권력에는 너무 가혹했다.
한 마디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 시점에서 검찰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이유다.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이번에 검찰과의 제2라운드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전 정권의 검찰개혁의 실패사례에서 세 가지를 반면교사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 스스로의 자율적인 개혁은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한 타율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한 검찰조직의 결속력과 조직이기주의는 그 어느 조직보다 강하다.
그동안 검찰이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조직보호 논리로 끝까지 개혁에 저항해온 이유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까지 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끝내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점을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은 검찰개혁은 집권초에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여론속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필자가 문 대통령이 취임식 바로 다음 날 비법조인인 조국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하여 검찰에 전방위 개혁 압박을 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제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검찰권에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현재의 비대한 검찰권력은 분산되고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꼭 지적할 사항이 있다.
국민들에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권 조정이 두 기관 간에 권력을 적당히 배분하는 식으로 진행돼선 절대 안 된다. 오로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는 향후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부도 절대 검찰을 통치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적 절차는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역대 정권에서 모두 검찰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야당시절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다가도 막상 여당이 되면 권력앞에 아부하는 검찰의 속성상 검찰개혁의 필요성보다는 검찰을 이용하여 과거 정권을 보복하려는 유혹을 더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이러한 악습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절차와 내용이 철저히 기존의 시스템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검찰 일부에서 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검찰청법 제34조의 규정상 검찰총장의 협의나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었는지 지적이 나온 이유다.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의 비전은 분명해야 하고, 개혁의 주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효율성 있게 작동되어야 한다. 막강한 반개혁 세력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금과 동서의 역사를 살펴봐도 혁명이 성공한 예는 많지만 개혁이 성공한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검찰개혁의 실패를 철저히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