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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구역 5번째 유찰…신세계만 참여


입력 2017.06.08 15:24 수정 2017.06.08 15:25        김유연 기자

경쟁입찰 규정상 유찰…수의계약 가능성 대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다섯 번째 유찰됐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 한 곳에 불과했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는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기에 이번 DF3구역 입찰은 또다시 유찰됐다.

5번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유찰이 계속되자 이번 5차 입찰공고에서 최저임대료 기준을 최초 대비 30% 내린 452억원으로 재조정했다.

인청공항공사는 세 번째 입찰부터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유효 입찰은 성립되지 않았다. 반면 향수와 화장품을 다루는 DF1 구역은 호텔신라가 주류와 담배가 입점하는 DF2 구역은 롯데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세청과 협의해 DF3 구역을 신세계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사업의지를 보인 업체가 나타난 만큼 더이상의 임대료 감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대료 가격을 유지한 채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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