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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선택약정할인 소외 1018만명 보완대책 필요”


입력 2017.06.23 10:40 수정 2017.06.23 10:41        이호연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아쉬워, 현 제도 허점 보완 촉구

제4이통-자급제 등 시장구조 개선 논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통신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 대해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해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는 1238만 명의 평균 2000원 인하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국민 요금부담 경감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18만명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할인반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위약금 구조도 부담이 경감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밝혔지만 이중 소비자들에게 단기간 내 적용되는 것은 선택약정할인율 5% 포인트 상향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녹소연 연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20%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1238만 명인데, 이들에게 평균적으로 2000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전체 통신 가입자에 1000원 요금 인하해 준 것보다 혜택의 범위나 체감효과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가입자가 19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18만 명에 달한다. 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녹소연은 24개월 약정이 끝난 소비자들에 대해 위약금 없이 약 3~6개월 정도 자동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 5월 정책 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의 경우 할인반환금 제도의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녹소연측은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은 할인반환금제도로 1년 약정기준 9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 차에 가장 비싼 위약금 내도록 설계돼 있다”며 “향후 약정할인율이 높아지면 위약금 피해도 커지고 1년 약정기준 9개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까지의 잠금 효과도 더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국정위 통신비 인하 정책은 아쉽다”면서도 “해당방안을 보완 발전시키고,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 여부와 방향성 논의, 자급제 강화를 통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판매분리 도입 여부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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