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8·2대책후속-일문일답]투기과열지구 추가 이유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식은?


입력 2017.09.05 11:00 수정 2017.09.05 11:07        권이상 기자

분당과 수성구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0.3% 내외 기록

분양가상한제 분양 가격 택지비와 건축비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

8.2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초강도 규제가 담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달여만에 후속조치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토부가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곳에는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는?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했다. 특히 강남4구는 8월 동안 0.34%의 큰 하락세를 보였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 기정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혹은 8·2대책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해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는?
-적용대상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가운데 적용대상지역 선정한다. 국토부장관이 적용대상지역을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의를 거친다. 이후 지자체에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면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세분류별 분양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방식은?
-분양가격 산정 방식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