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 전원에 대해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세대당 1000㏄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과 인터넷,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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