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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


입력 2017.10.10 12:00 수정 2017.10.10 10:20        부광우 기자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국세청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 전원에 대해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세대당 1000㏄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과 인터넷,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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