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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삼성 “영재센터 지원, 뇌물로 볼 수 없는 5가지 이유”


입력 2017.10.30 14:19 수정 2017.10.30 14:50        이호연 기자

30일 마지막 3차 PT...미르-K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놓고 공방

"사업자등록 한달 전, 강릉시와 문체부 지원 결정...김종 전 차관 깊이 관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호송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마지막 3차 PT...미르-K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놓고 공방
"사업자등록 한달 전, 강릉시와 문체부 지원 결정...김종 전 차관 깊이 관여"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뇌물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 전부를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단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2심) 3차 공판을 312호 중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각각의 쟁점별로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삼성전자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 지원이었다. 양측은 이를 뇌물 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볼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삼성측은 영재센터 지원에 나선 이유로 ▲공익적 차원 ▲메달리스트 등 선수 지원 ▲청와대 강요 ▲지원 자격 충분 ▲기업 홍보 목적 등 총 5가지를 꼽았다.

삼성 측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는 “영재센터는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육성하고 은퇴 선수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라며 “실제 삼성의 지원 역시 이에 맞춰 시행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은 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이자 빙상협회 회장사로서 센터를 지원할 자격이 충분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삼성은 센터에 지원하는 대가로 명칭 사용권과 메달리스트의 삼성 홍보 참여 등 여러 권리를 취득해 실제로 이를 행사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은 국정농단 사태 전말이 밝혀진 사후 상황으로 영재센터가 최순실과 장시호가 주도한 단체로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인식된다”면서도 “삼성전자가 지원 당시에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의 박주성 검사는 영재센터의 지원 능력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사익을 추구했다고 일갈했다. 박주성 검사는 “당시 영재센터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 지원을 요청했다”라며 “그런데도 삼성은 수락하며 품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 지원과 많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지원 규모도 체육단체인 빙상연맹과 비슷한 연간 지원액인 16억원이라는데 의구심을 제시했다. 박 검사는 “삼성전자는 2년간 체육단체인 빙상연맹에 15억~16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5개월만에 비슷한 금액을 지원한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측은 “영재센터의 사업자등록은 9월 30일에 이뤄졌다”면서도 “강릉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해 8월 이미 지원을 결정했었다라는 언론 기사가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릉시와 문체부에 대해서는 특검 조사가 이뤄졌냐"고 반문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을 달리했다.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영재센터 지원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성측은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의 추천으로 차관직을 맡고 영재센터 지원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며 “원심은 김 전 차관의 역할을 단순한 촉매제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장시호는 물론 이규혁 영재센터 전무이사, 직원 김소율 등 복수의 증언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김종 전 차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피고인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함”이라며 “영재센터 지원 역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나머지 혐의들을 둘러싸고 양측의 설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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